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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의

제목

교육수강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78
내용


11/30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실직자 교육을 1월에 받을려고 하는데 4대보험상실이 12월 중순쯤에 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답 변 >


저희 교육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대보험상실신고를 확인 하시고 패키지를 참여하셔서 1월과정을 수강하시는것이 가장 좋지만, 패키지 참여후 진행기간이 4주정도 소요됨으로 학원에 방문하셔서 교육내용, 교육일정을 상담하시고 서두르시면 패키지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패키지참여후 교육을 수강하시면 교육비무료/훈련수당 매월 41만원지급/ 패키지상담수당20~25만원(1회)/ 취업하면 취업 축하금지급 / 취업한 회사의 사업주에게 매월60만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상실신고가 12월말경에 되면 패키지참여는 할 수 없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1월 과정을 수강 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수강하시면 교육비무료/훈련수당 매월31만원지급으로 교육 참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아니라면 퇴사이후 사업주에게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시는 것이 정당합니다.

 

좀더 세부적인 문의는 전화나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 방문상담전에 전화로 상담날짜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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